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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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31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6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어떤 대상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 기업체 |
2. | 공공기관 |
3. | 외국기관 |
4.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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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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