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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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1 16:1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6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인가? |
1. | 1천제곱미터 이상 |
2. | 2천제곱미터 이상 |
3. | 3천제곱미터 이상 |
4. | 4천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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