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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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18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6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한국석유공사 |
2. | 한국수자원공사 |
3. | 한국지역난방공사 |
4. |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신 · 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단)를 보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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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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