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14:17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6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몇 년마다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하는가? |
1. | 1년 |
2. | 2년 |
3. | 3년 |
4. | 4년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3.10.02
-
등록일 2023.10.02
-
등록일 2023.10.02
-
등록일 2023.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