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8.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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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9:31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78. |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
2. |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3. |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4. |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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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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