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69.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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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9:30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69. |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것은? |
1. | 한국광물공사 |
2. | 한국수자원공사 |
3. | 한국지역난방공사 |
4. |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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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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