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7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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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02 07:5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73.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취득일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가? |
1. | 3개월 |
2. | 6개월 |
3. | 1년 |
4.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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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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