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58.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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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9-30 20:20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58.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1. |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
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 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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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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