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55.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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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9-30 19:35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55.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둔다. 심의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1. |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
3.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
4.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 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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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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