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51.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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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9-30 13:36 조회57회 댓글0건본문
51. |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
1. | 3백만원 이하 |
2. | 5백만원 이하 |
3. | 1천만원 이하 |
4. | 2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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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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