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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25.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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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53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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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2.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3.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5.乙의 등록상표 'A+'가 甲의 등록상표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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