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 25.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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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53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25. |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
1.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
2.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
3.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4.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5. | 乙의 등록상표 'A+'가 甲의 등록상표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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