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뉴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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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2 16:36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3일 확대 시행…가계대출 포함 추진
엔티뉴스 II 기사승인 : 2023. 03. 09. 19:40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대환한도·만기도 확대
엔티뉴스 사회/경제 ㅡ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려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연 현행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p)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또,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엔티뉴스채널 http://www.n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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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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