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뉴스 |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투자사는 불법업체..“알고도 40억 맡겼다면 공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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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8 19:42 조회40회 댓글0건본문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투자사는 불법업체..“알고도 40억 맡겼다면 공범 증거”
엔티뉴스ㅣ기사승인 : 2023. 03. 08. 14:25
양이원영,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 금융위 미등록 업체로 확인
"도이치 판결문에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불법업체인 것은 공소조차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엔티뉴스 이슈뉴스 ㅡ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씨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블랙펄인베스트’가 미등록 불법업체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블랙펄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미등록업체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매체는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이용 투자사, 미등록 불법 업체였다···“알고도 40억 맡겼다면 공범 증거”> 제목의 보도에서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40억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면서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지하고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회사 블랙펄인베스트 금융투자업 등록 관련’ 질의에 금융위원회는 회신 답변서에서 “주식회사 블랙펄인베스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 말소된 이력이 없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 폐지, 변경한 이력도 없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해당업체는 미등록 불법업체로 문제가 커진다.
경향은 "블랙펄인베스트는 등기부등본에는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며 "한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투자자문사로 미등록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 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업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편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블랙펄인베스트는 지난달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라고 한 업체다.
김건희씨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의 계좌로 40억70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된 김씨의 계좌 5개 가운데 최소 2개는 권 전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가 운용하며 시세조종 등에 활용했다.
한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등록업체도 아니고 평소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겠나. 단순 투자 이외의 의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 명의의 계좌는 위법한 시세조종에 48번 활용되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연속적으로 위탁됐다는 점에서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불법 미등록 회사인 줄 알고도 김 여사가 수십억원을 맡겼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범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제도권에 등록된 정상적인 투자회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다”라며 “김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와 작성한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가 불법 미등록업체인 것은 공소조차 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며 “애초에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를 제기했다.
출처 : 엔티뉴스채널 http://www.n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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