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2. 甲이 乙에게 물건은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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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9 조회50회 댓글0건본문
12. | 甲이 乙에게 물건은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 甲은 10월 30일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2. | 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3. | 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 |
4. | 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5. | 복원중(문제 오류로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분 께서는 자유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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