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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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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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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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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12. 甲이 乙에게 물건은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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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9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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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甲이 乙에게 물건은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甲은 10월 30일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3.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
     4.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5.복원중(문제 오류로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분 께서는 자유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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