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48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8.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丙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후에 대금 50만원중 30만원을 받고, 그 중 2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했다. 한편 丙은 甲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甲은 丙에게 3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2.甲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3.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甲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乙은 甲.丙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잔금 20만원을 청구한 경우,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