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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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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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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민법 | 12. 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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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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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다음 중 수익자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채무없음을 알고서 한 변제
     2.변제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
     3.채무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
     4.불법원인으로 변제한 것으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와 손실자에게 공히 있는 경우
     5.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자기 채무로 알고 변제한 후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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