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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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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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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9. 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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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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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甲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005.2.10. 甲은 이 부동산을 乙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계약당일), 중도금(2005.3.2), 잔금지급(2005.3.30)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2.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4.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예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5.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위 매매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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