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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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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6.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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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34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6.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을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병이 갑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여전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갑이 1심법원의 판결을 받고 병에게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한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갑과 병이 경찰공무원이고, 을은 민간인인 경우, 작전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고, 전액을 변제한 을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병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할 경우, 병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갑이 병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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