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25. 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2 조회31회 댓글1건

본문

25.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 538조 제 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5.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1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