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민법 | 14.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40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14.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

     

     1.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4.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5.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