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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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1. |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재해 |
2. | 노조전임자가 노조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중의 재해 |
3. |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
4. | 출장 도중 출장지 근처의 친척을 만자고자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한 사이 당한 교통사고 |
5. | 회사에 알림이 없이 회사 내의 친한 동료들끼리 따로 약속하여 암벽타기를 하며 놀던 중 당한 추락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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