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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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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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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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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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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재해
     2.노조전임자가 노조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중의 재해
     3.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4.출장 도중 출장지 근처의 친척을 만자고자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한 사이 당한 교통사고
     5.회사에 알림이 없이 회사 내의 친한 동료들끼리 따로 약속하여 암벽타기를 하며 놀던 중 당한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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