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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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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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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5 조회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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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2.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5.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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