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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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3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 쟁의행위의 목적 |
2. | 쟁의행위의 일시 |
3. | 쟁의행위의 장소 |
4. | 쟁의행위의 참가인원 |
5. | 쟁의행위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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