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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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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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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법2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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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5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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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쟁의행위의 목적
     2.쟁의행위의 일시
     3.쟁의행위의 장소
     4.쟁의행위의 참가인원
     5.쟁의행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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