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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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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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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법2 |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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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9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2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3.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4.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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