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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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9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2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4.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5. |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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