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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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8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2. |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3. |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 |
4.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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