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7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2. |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3.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4. |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
5. |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노사협의회를 거쳐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의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