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7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
2. |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소멸한다. |
3.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4.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