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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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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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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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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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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2.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3.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4.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
     5.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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