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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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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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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34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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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
     2.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어느 한 곳에 신고하여야 한다.
     3.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4.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이다.
     5.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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