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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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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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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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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3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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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근로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가진다.
     3.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5.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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