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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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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3.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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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7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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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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