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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8.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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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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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산업별 노동조합이 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 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4.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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