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2 | 5. 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8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5.노동조합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2.노동조합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은 탈퇴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4.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5.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