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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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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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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4.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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