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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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5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
2. |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5. |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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