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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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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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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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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려면 총회나 대의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3.조합원이 결산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운영상황을 공개하면 된다.
     5.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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