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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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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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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11. 노동쟁의조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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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9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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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노동쟁의조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다.
     2.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가 추천하는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이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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