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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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45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1. |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관청은? |
1. | 노동부장관 |
2. |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4. | 2이상을 포괄하는 노동부 지방관서이 장 |
5. |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송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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