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3.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 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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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8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23.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 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
1. | 선택적 근로시간제 |
2. |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3. |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 시간제 |
4. | 운수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 휴게시간의 변경제도 |
5. |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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