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1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
3.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4.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
5. |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스스로 소집권자를 선출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