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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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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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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8.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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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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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노사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행위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의견을 듣고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그행위의 중지를 명한다.
     4.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5.사태가 급박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행정관청의 중지명령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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