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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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15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1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2.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 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4.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5. |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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