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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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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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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1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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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근로자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5.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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