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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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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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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법1 | 24.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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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1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24.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3.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4.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5.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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