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4.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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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1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24. |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1. |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2.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3. |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
4. |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5.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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