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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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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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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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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5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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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2.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3.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5.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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