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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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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 임금 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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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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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 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우선 변제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 한다.
     2.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 보상금을 말한다.
     4.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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