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1:57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24.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1. |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본다. |
2. |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여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
3. |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
4. | 1년 이상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1년 이후에는 사업완료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
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