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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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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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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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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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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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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2.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3.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5.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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