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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3.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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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3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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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제명령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3.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과 소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5.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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