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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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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25.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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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7 조회38회 댓글1건

본문

25.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던 중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한다.
     2.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개정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사ㆍ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근로년수를 합산한다.
     3.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교용형태를 달리 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
     4.기업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통산된다.
     5.승급을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합의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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