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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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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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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동법1 | 8.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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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0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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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는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은 원칙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한다.
     2.근로의 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3.근로의 제공은 육체적ㆍ정신적 활동을 포함한다.
     4.근로의 제공과 임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5.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택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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